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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후 토지만 양도세 신고했다면…
토지․건물 일괄 양도후 토지만 양도세 신고했다면…
  • 김현정
  • 승인 2013.11.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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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고 누락 “제세 포탈…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세를 포탈한 경우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8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심사소득2013-0085, 2013.11.08, 기각).

따라서 이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청구인은 2002년 2월 20일 A토지(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년 8월 8일 박모씨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년 8월 14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2013년 4월 8일부터 5월12일에 실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했음에도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여 2013년 5월 31일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일정액을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8월 22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당시 건물이 미준공 상태로 관할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했고, 양수인이 추가공사를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을 확인해, 건물사용승인 전 건축관계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 토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6건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으나, 이는 청구인이 건물 사용승인 전에 양도했음에도 건물을 완성하여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 건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건의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단순무신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처분청과 국세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같이 토지를 취득해 건물 신축 후 완공 전 양도해 매수자가 건물을 보존 등기한 경우가 6건이고, 토지 건물을 구분계약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음에도 토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사실상 준공된 건물을 건물 사용승인 전 건축주를 매수자로 변경해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사실상 건물에 대해 무신고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조세를 탈루한 점으로 볼 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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