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2:00 (화)
공정위, 18개 부동산중개업소 부당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18개 부동산중개업소 부당광고 시정명령
  • jcy
  • 승인 2009.03.08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매물로 고객 유인...부동산 가격 왜곡

국토부와 부동산업체 시세 제공 연계방안 추진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려놓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7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18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W중개업소는 작년 5월 부동산정보 제공 사이트에 100건의 아파트 매물을 올렸으나 이 업소가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은 47건에 불과했다.

N중개업소는 작년 6월 인터넷에 아파트 매물을 가짜로 올리는 등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소들은 모두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중개업소가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매물은 부동산 가격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시세 왜곡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보유한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부동산업체의 시세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