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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구매 한도, 800달러까지 확대
제주면세점 구매 한도, 800달러까지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3.11.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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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 마련 및 사후검증 방식도 통일키로

앞으로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내용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는 1천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다.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연비 사후 검증방식도 세부 조정안을 만들어 통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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