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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에서 맞춤형 진료·건강관리 받는다
동네의원에서 맞춤형 진료·건강관리 받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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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지원센터'와 함께 금연·운동·체중조절 등 상담·지도

내년부터 만성적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은 동네의원에서 맞춤형 진료 또는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이 같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경과를 3년 정도 지켜본 뒤 제도 확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사업 계획을 보면 일단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 전형적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소아비만·아토피·천식·만성전립선염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단순한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 평소 자신의 몸 상태·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알맞은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동·금연·체중조절 등 구체적 환자의 건강관리 실천은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가 돕는다. 시·군·구별로 2개 정도 설치될 센터에는 간호사, 영양사 등이 배치돼 환자에게 식단이나 운동·금연 계획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환자를 의뢰한다.

센터는 이후에도 환자가 계획대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건강관리 정보는 다시 의원에 제공되고, 이를 통해 의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이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정부 통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역 의사회 또는 의료기관들이 구성한 법인 등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의사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한 상담 서비스의 대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상담 서비스의 급여화, 즉 건강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정부는 본격적으로 전체 의원급 교육·상담 서비스의 급여화 가능성도 검토한다.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비도 정부가 지원한다. 이미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센터 운영비로 모두 5억5천만원(지방비까지 11억원)을 책정했다.

성창현 복지부 일차의료팀장은 "시범사업 지역이 내년 1월 공식 결정되면, 4월 센터 문을 열고 7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의사협회, 지역 의사회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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