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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추적조사
  • jcy
  • 승인 2009.03.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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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문란 업종은 지속적 모니터링·조사 실시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및 무자료 거래 등 유통거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추적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3월 10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켜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선박급유·건설·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황 함유량이 0.003%, 0.05%인 저유황) 경유를 국제방카링(국내해상에서 외국국적의 선박에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외항선에 미적재 또는 일부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불법유출된 자동차용 경유를 매입해 시중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 석유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해상운송 업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추적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대상 해당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 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하는 등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무자료거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 등이 밝혀질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계획이다.

국세청 이학영 조사2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특히 유통과정 문란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서부터 소매업체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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