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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된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3.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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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ㆍ등유ㆍ프로판은 세금 완화…내년 7월이후 시행 계획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키로 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당 30원으로 하되 시행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함으로써 ㎏당 21원으로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민난방용 연료인 무연탄(연탄)도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이 인하된다.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확보된 세수 증가분 8,300억원은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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