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상조업 납입금 예치 의무화하기로
상조업 납입금 예치 의무화하기로
  • 33
  • 승인 2009.03.1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키로

광고에 납입금 관리 및 추가 부담 여부 고지토록
앞으로 상조업체는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또한 광고를 할 때도 서비스 내용과 함께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본금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 중요정보고시를 개정,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는 고객 납입금의 관리 방법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408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