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키로
광고에 납입금 관리 및 추가 부담 여부 고지토록
광고에 납입금 관리 및 추가 부담 여부 고지토록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본금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 중요정보고시를 개정,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는 고객 납입금의 관리 방법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408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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