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등록을 허가하고, 위반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채권을 양도받은 영세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추심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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