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직접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직접 한다"
  • jcy
  • 승인 2009.03.13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심의 의결
올부터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30개 법령이 개선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을 소비자단체가 평가해 발표하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구제가 어렵다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