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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 합의금 부가가치세 과세 안돼"
"유치권 포기 합의금 부가가치세 과세 안돼"
  • jcy
  • 승인 2009.03.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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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은 재화 이외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유치권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을 유치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유치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합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는 법원 경매를 통해 유치권이 설정된 (주)○○공영 소유 미완공 건물을 3억 5000만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유치권 재판에서 유치권자인 K토건(주)의 공사대금에 대한 7억 5000만원의 합의금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받고 당해 합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는 유치권자인 K토건(주)에게 7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했으나 유치권자는 부도난 건축주인 (주)○○공영에게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대금을 판결에 따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부했다.

따라서 A는 본인이 유치권자인 K토건(주)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재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면서 “용역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809,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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