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특별초대석] 민주당 홍종학 의원
[특별초대석] 민주당 홍종학 의원
  • 日刊 NTN
  • 승인 2013.11.21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경제 ‘분수효과’ 필요”

 흔히 그를 지칭할 때 민주당 경제민주화의 척도이자 보루라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모든 화두를 선점하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로 영입한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상임위원회 소속).

경제학자로 또 경제정의실천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론과 현실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벌써부터 온몸으로 실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온 생애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살아 온 홍종학 의원을 첫눈이 내리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신문>이 만나봤다.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 홍종학 의원이 <국세신문>과 만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 국정감사가 끝나고, 홍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다.
글쎄. 이해가 된다. 국회의원이니까 점잖게 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있다 오니 약간 시민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학자이다 보니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감정을 너무 담으면 흥분하게 되고, 정신차려서 학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래프 제시하고 해서 사람들 혼란스럽게 한다(웃음).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라’ 라고. 현장을 다니다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 약자를 위한 흥분도 초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 ‘乙(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의 을들이 있는 현장을 다닌다. 장막 뒤로 들어간다. 비정규직들은 앞에도 없다. 장막 뒤에서 생선 다듬고 그런다. 실제로 보면 참담하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감정에 치우치기도 한다. 냉정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

Q : 대기업의 면세점 독식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이 법안도 경제민주화의 큰 흐름 중 하나 인가? 관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번에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재벌의 면세점 사업 독식 구조 및 영구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면세점 신규 특허 발생시 경쟁입찰을 도입해 동일한 요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면세점 사업에 일정 비율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 30% 판매를 의무화 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작년 11월 발의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률에 구체적인 규제 비율을 정하지 말고, 이를 시행령에서 다루자고 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합의해 줬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이런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을 20%로 낮추는 반면, 재벌기업의 규제 기준 상한을 60%로 높였다. 또 비율 규제의 기준을 면세점이 아닌 특허수로 해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동일하게 하되, 대기업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본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시장경제 부정하는 행위”

“부자감세 철회하면 박근혜정부 복지공약 이행 가능”

Q :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주의 프레임을 가진 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반한 소위 ‘줄푸세’ 정책을 추진해왔다. 재벌과 부자에게 지원하면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서민층까지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가 활성화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원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를 살려, 재벌도, 부자도, 중소기업도, 서민도 모두 잘 살게 되는 ‘분수효과’가 필요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 하자면, 일감 몰아주기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행위다.

시장경제는 경쟁행위에 의해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이 아닌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명령에 따라 효율성과 관계없이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행위다. 재벌 계열사를 동원한 광고대행, 소프트웨어 설비 사업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결국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할 자리를 재벌 계열사가 빼앗아 가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Q : 최근 주식과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작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발의한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금융 분야의 과세는 금융상품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근로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에 비추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을 포함하여 연 합산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양도소득 발생시 20%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공제액 1억5천만원은 상당한 금액이므로 소액투자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0.3%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증권관련 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시행령으로 정부에 위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 홍종학 의원이 <국세신문> 이승경 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Q : 얼마 전 공평과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평과세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한다고 보나? 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법안발의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이 있나?
공평과세의 기본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의 확립 내지 정상화에 있다. 수평적 공평성은 동일 소득 및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직적 공평성은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율을,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주의 조세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액자산가 및 재벌·대기업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정책을 확대·유지했다. 이는 명백하게 수직적 공평 과세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율의 경우 3억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통해 보면 3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3만여 명으로, 소득공제액을 고려하면 실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2390만원의 누진공제를 고려하면 세금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금번 공평과세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많은 내용이 고소득자 및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공평과세 측면에서 우선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Q : 토론회 내용 중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동산 임대 자산 과세에 대한 부분이 신선했다. 아 사회계층구조 변화에 따른 세금 설계도가 달라져야 한다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토론회에서 나온 부동산세제 관련 주된 내용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방향이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취득세는 기존의 재산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음에 동의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월세제도의 확대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사항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있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인원은 전국에 7만 7444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높고,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에도 반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양성화되어 임대소득의 규모 파악 및 합리적 과세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공평성 확립과 그 보조를 맞추어야 할 사안이다.

“중소기업 맥주 주세율 30%까지 낮춰야…”

Q : 중소기업과 대기업 맥주에 대한 주세 비율이 다른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소 맥주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 달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세금을 2배 가까이 내는 구조라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 맥주 한 캔에 710원의 주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대기업은 395원에 불과하다. 현재 맥주에 매기는 세금은 맥주를 생산한 원가에 일률적으로 72%의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다.

원가가 1000원 들었으면 1720원이 되고 여기에 교육세가 30%, 부가가치세가 10% 붙는 체계다. 중소기업 맥주 세금이 높은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규모의 경제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당연히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대규모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니 중소기업 보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두 회사가 맥주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맥주 시장에 들어가려면 경쟁력이 필요한데 세금 때문에 가격경쟁력마저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지금의 72% 세율을 30%까지 낮춰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세율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과세표준을 중소기업에게 낮춰주자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다. 사실 제가 제안한 대로 중소기업에 세율을 낮춰 주어도, 중소맥주가 대기업맥주에 비해서 여전히 출고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기재부 안대로 과세표준을 낮춰 주면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는 어렵다.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 점에 비추어, 기재부가 내심으로는 주세법 개정안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게 됐던 것이다. 

Q : 보수의 부자감세는 복지 재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한국의 부자감세도 이 기조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보수정권이면서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말 따로 정책 운영 따로 했다는 소린가? 자세히 이야기 해 달라.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첫해 7조원, 5년간 연평균 10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져 복지 정책 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 관련 4개 법안만 통과되더라도 5년간 50조 65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 발의안)으로 연평균 4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 발의안)으로 연평균 5조 11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또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8%로 2%p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최재성 의원 발의안)으로 연평균 6400억원 상호출자제한집단 내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본 의원 발의안)으로 연평균 4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기재부장관, 국세청장 대동하고 경제5단체장 만난 것 치명적”

Q :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 어떻게 보나?
잘 못하고 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난 번 기재부 장관이 국세청장 대동하고 전경련 비롯한 경제5단체장 만난 것이 치명적이다.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관세청장은 일종의 경제 검찰들인데, 이 셋을 데리고 재벌에게 조아리듯 가서 만나는 게 말이되나? 세금을 거기서 걷어야 되는데 못 걷으니까 엉뚱한데서 세금을 걷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무조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다. 재벌만나고 재벌한테 세금 못 걷고 ‘나만 때려잡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면 세정이 무너진다.

Q : 전공분야에 대해 질문 하나 하겠다.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 실업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현재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대기업과 자본 집약적 성장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다. 이전의 이명박 정부부터 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에 일관되게 유지된 기조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투자를 촉진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가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그 성장의 과실이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재정지출 또한 대기업에 대한 생산 지원책을 쓰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소위 낙수효과를 맹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연대의 성장 방정식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켜 왔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험에만 집착하여 갈수록 상황을 악화시키는 개발연대의 낡은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우선, 서민 및 중산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내수 기반을 살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출 및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평등·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구조와 제도를 철폐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안만이 현재와 같은 장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Q :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 의원도 박근혜정부의 재정파탄이 150조원 이상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생한 올 상반기 재정적자가 46조 2천억원에 달한다. 단 6개월 만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수지 누적액이 98조 8천억원 적자였는데, 5년간 적자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박근혜 정부 4년간 108조원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165조 6천억원 증가를 예상했다. 결국,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법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뿐이다.  

Q : 며칠 전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에서는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 12개를 경제 규제법으로 보고 이를 개정시켜달라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보나?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얼마나 많이 했냐. 일부 재벌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겠나. 그렇게 해서 두 재벌기업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한국경제가 좋아졌는가? 아니다.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봐야 일부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에게 혜택이 안온다.                                             /대담 : 이승경 국장 정리 : 김현정·윤동현기자

[홍종학 의원 약력]

1999~200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2003~2007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3~2005년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9~201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2011~2012년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공동대표
2011~2012년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TF 팀장 
2012년 05월~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