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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성실신고확인제’ 불신?
[데스크시각]‘성실신고확인제’ 불신?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1.2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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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七福三'의 배짱 불성실신고자 늘어날 조짐

'처음부터 세무대리인 잡는 제도' 우려 현실화

과세당국 보정요청 없이 “수정신고 하라”무리수
“옥석가리지 않는 단순비교 억울한 납세자 생겨”

▲ 정영철 NTN뉴스 편집장
성실신고사업자 사후검증은 ‘신뢰상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 잡는 제도라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세청이 11월부터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 세목에 걸쳐 사후검증을 강화하면서 애꿎게 세무대리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임업체 사업자가 세무관서가 발급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들고 와서 소명과 반박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그 중에는 지난 6월말에 신고를 마친 성실신고확인사업장까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어느 세무사는 “낮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 한다.
2012년 귀속 소득세 성실확인신고를 끝낸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 안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에 대해 보정요청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안하무인의 고압적 징세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분명 소득세법 제70조 2의 제1항에는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그 보정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보정요청 조차 없이 수정신고 안내문을 내보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사후검증 대상 사업장이 예년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 나간 사후검증 대상 업소는 분석결과 소득이나 매출누락, 비용, 접대비 등을 과다하게 지출한 문제 사업장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 안내서가 나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세무대리인들은 보정요구는 말 그대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인데, 보정요구도 없이 단박에 수정신고 요구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반박한다. 강남지역 S세무사는 “납세자와 함께 소명하려고 세무서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보니 탈루사실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현금비중이 낮아서 수정신고를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단순비교로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의 세정이라고 지적한다.

세무사 “조령모개식 조세정책 배신감”
강북지역 K세무사는 “물론 과세당국이 근거 없이 무리한 추징을 할리 없고, 얼마 전 국세청이 발표한 고급요정의 실상처럼 위장사업장(분식점 등)을 차려 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얌체 사업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옥석을 가려 억울한 납세자가 많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복지는 증세없는 복지다. 증세를 하게 되면 서민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걱정 때문일게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영세상인 주머니까지 쥐어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불신하게 되면 어렵게 만든 ‘성실신고확인제도’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
 

요즘 세무대리인들은 정부의 조령모개식 조세정책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느냐, 존속되느냐 귀로에 서 있는데다 이번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자신고 업무나 성실신고확인 업무권장은 세정투명성확보를 위해 정부가 필요에 의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세무대리인은 나라에 충성하고 전문가의 사명감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물론 무보수 조력은 아니라고 해도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약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견한 대로 애시당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세무대리인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업소까지 불신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신뢰상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믿고 맡겨 세무서장의 성실신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확인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수정신고 독촉을 받았으니, 난감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납세자의 원망은 세무대리인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다 함께 성실신고확인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진정한 복지정책과 영세업자 쥐어짜기는 엇박자
세무대리인은 더 이상 납세자의 원망과 신뢰상실을 자처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납세자 입장에선 성실히 신고해도 또 사후검증을 할 것임으로 적당히 신고 한 후 ‘운칠복삼’의 배짱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다.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한다. 세정의 운용이 갈지자 형태인데 걱정이 앞선다.
▲농업 등 1차산업,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광업 등은 매출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업, 용품수리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 된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지향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구현이다. 특히 영세 서민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주는 일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다. 이번 사후검증에서 영세상인들의 억울한 탄식이 없도록 옥석을 가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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