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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가산세 0.5%→ 0.2% 낮춰
사업용계좌 가산세 0.5%→ 0.2% 낮춰
  • jcy
  • 승인 2009.03.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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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보관의무도 폐지
사업용계좌제도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도 편리하게 대폭 개선된다.

국세청은 2009년 과세표준 확정신고부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0.5%에서 0.2%로 대폭 경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이후 사업용계좌의 요건에서 통장 명의자에 상호기재 및 사업용계좌라는 문구 표시의 요건을 삭제하고,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한데 이어 2009년부터는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와 미개설·미신고가산세를 경감해 납세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국세청은 또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의 작성·보관의무도 폐지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신고안내문을 금년도 신고대상자 및 전년도 미신고자 약 21만7000명에게 발송해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개설·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등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인건비는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업하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미개설․미신고한 경우에는 미개설·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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