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정부 임기 내 재정파탄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부족한 세입을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메우겠다는 발상 버리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근본적인 세입확대 방안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재원 확대를 통한 적정재정규모 확보 △재정준칙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 개혁 △전달체계를 포함한 복지시스템 개혁 △세무조사 아닌 제도개선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한 5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세청이 앞서 5년주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연매출 5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현행 689개에서 1,114개로 대폭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더구나 국세청이 세원관리인력을 조사인력으로 대폭 차출하면서 세무조사의 강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등 부족한 세수를 세무조사를 강화해 메우려는 것은 후진적인 과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시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하여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주어야 함에도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쥐어짜기 과세행정을 펼치는 것은 선진세정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으로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감세정책 철회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현실성 있는 국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