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각종 세무대리 보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등을 통해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하고 이를 담은 보수표대로 가격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세무대리 보수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무대리 보수의 경우 개별 구성사업자가 세무대리 서비스 수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보수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은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현재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세무사 1983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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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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