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사업용계좌 과세기간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사업용계좌 과세기간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 jcy
  • 승인 2009.03.17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업용계좌제도 주요내용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와 법령에 따른 전문직사업자다.



또한 사업용계좌의 개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산림조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다. 이 경우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개설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할 수도 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는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해 통장사본과 함께 법정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전문직사업자는 2009년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8년도 이전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는 본인 또는 가족, 지원 등의 대리인, 또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개설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 때 법정신고기한은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이내(매년 1월 1일~1월 31일)이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내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결제 거래의 경우 ▲송금 및 계좌이체 ▲수표 및 어음으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지급·수취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수취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이에 해당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사용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또 법정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개설·미신고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 또는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