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이낙연 의원 “국가 채무 한도액 정해야”
이낙연 의원 “국가 채무 한도액 정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1.25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후 국회에 제출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 증가했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