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초과시 인하…5월 22일 대상 발표
서울시는 시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인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불합리한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15일까지 일반건물 68만5586호에 대한 실거래가를 조사한 후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22일 시가표준액 조정 대상건물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하향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오는 6월 재산세 부과 때 적용되게 된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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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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