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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1902년 독도 과세자료 전시
[탐방]1902년 독도 과세자료 전시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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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우리땅’ 논쟁… 세금으로 입증되다

일본 정부가 독도 망언을 일삼은 정치인 스즈키 젠코에 훈장을 수여하는 등 역사논쟁으로 한·일 양국간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과세자료가 국세청 조세박물관에 전시 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02년 울릉도와 독도에서 과세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그 후손의 기증에 의해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관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신문>이 그 현장을 찾아가보았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조세박물관에 전시된 1902년 울릉도와 독도 세금 부과 명령인 울도군절목.

조선왕조실록 숙종편(26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숙종 19년 병자년(1693년) 봄에 울산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꾀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에서 정관 귤진중(橘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 잡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에 이르기를 ‘귀역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이 국금을 상세히 알려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여기서 죽도라 함은 지금의 독도를 말한다. 현재 한·일 양국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의 영유권 분쟁은 조선 숙종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숙종 19년(1693년) 봄, 울산의 어부 40여명이 울릉도에 갔다가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부들에게 조선인 어부 안용복과 박어둔이 잡혀갔다. 안용복 등은 그 해 겨울 대마도를 통해 돌아왔지만, 그들을 데리고 온 대마도 측 사신인 귤진중이란 자가 독도를 자국의 영유권인양 주장하여 조선 어부들의 고기잡이를 금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은 당시 승려와 어부들을 규합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여러 왜선들이 들어와 정박중이던 울릉도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서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주장하며 울릉도에 머물던 왜선들을 몰아낸 것도 모자라 그들을 쫓아 일본까지 들어가 그곳 태수와 외교 담판을 벌였다. 그 결과 대마도 도주에게 사죄를 받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 받고 조선으로 돌아왔으나, 안용복은 유배에 처해졌다(숙종 22년).
지금으로 치면 국익을 위해 민간외교를 벌이고 얻은 성과도 그 무엇과 견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성과였지만, 조정에 의해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어부 안용복은 독도 문제가 불거진 현대에 와서 높이 평가 되고 있다.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를 수호한 공로는 사라지지 않을 것(國土守護 基功不滅)”이란 휘호를 내렸고, 그 해 10월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부산 수영사적공원 안에 그의 충혼탑을 세우기도 했다.
 

1902년, 세칙령 ‘울도군절목’
이처럼 한·일양국간 독도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동안 얽히고 설켜 양국간의 역사 논쟁으로까지 비화되는 요즘 독도가 고래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종로구 수송동) 조세박물관에 기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02년 울도군 초대군수 배계주에게 울릉도와 독도 수산물 등에 대해 세금을 받도록 명령한 울도군절목(鬱島郡節目·조례)이 국세청 조세박물관에 전시된 것이다.
이는 배계주의 증외손녀인 이유미 시인이 기증한 것으로 울릉도 외에 독도에 대한 세금관련 자료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시실에는 광무 6년 초대군수 배계주 사진과 칙령으로 배계주를 두 번째로 임명하는 임명장과 고종의 독도에 대한 세금부과 운영세칙이 담긴 울도군절목 등이 전시 돼 있다
이 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일본상인들도 독도에서 잡은 해산물에 대해 일정의 세금을 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울도군절목은 내부(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울릉도군의 조세, 행정, 운영, 치안 등과 관련하여 하달한 시행지침이다.

 

‘독도는 우리땅’ 입증 가치의 재발견
특히, 당시 독도가 포함된 울릉도군에 출입하는 화물가액의 1%를 세금으로 수납하라는 세칙이 포함돼 있다.
울도군수 임명장에는 배계주를 울도군수로 임명하고 주임관을 6등에 임명하는 칙령이 담겨있다.
칙령은 1895년 3월부터 임명장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의미한다.
고종이 독도에 세금을 부과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900년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주변의 죽서도와 독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울도군절목의 주요내용에는 몰래 넘어온 일본인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는 것을 특별히 엄금할 것과 이 성의 백성 중에 가옥과 토지를 혹시라도 외국인에게 몰래 매각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일률로 처리할 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 각 도의 상선이 이 섬에 와서 정박하고는 고기잡이나 미역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고, 상선 중에 타지역으로 출입하는 화물은 화물가액에 따라 10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 제반경비에 보용할 일이라는 지시가 내려져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독도의 세금이야기를 살펴보면 “안무사(지방에 왕명으로 특별히 파견된 관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가 토산물(대주, 수우피, 생저, 면자, 검박숙 등)을 바쳤다.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는 15구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독도에 대한 조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자료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로써의 가치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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