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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정기조사 간편조사로 대체
불가피한 정기조사 간편조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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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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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소득률 요건 80%에서 50%로 완화

세무조사, 정상적 기업활동 방해되지 않도록 배려
국세청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한 정기선정 세무조사에 신속히 착수하면서 최근 실시되는 세무조사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불가피하게 착수하는 정기선정 조사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내부기준과 지침을 바꿔 가급적 간편조사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조사행정을 펴고 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4년도 선정분의 경우 신고소득률 요건을 종전 80%에서 50%로 완화해 간편조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간편조사 적용대상은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외형 500억원 미만으로 조사대상 과세연도와 조사대상 직전 과세연도 전산출력 기준 평균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 평균 신고소득률의 50%이상(종전 80%)인 경우 해당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산자동 선정된 기업에 한정되며 동일업종 평균 신고소득률 대신 기준율로 대체한다.

구체적 선정요건은 우선적으로 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중점관리업종에 포함된 경우 제외된다.

또 최근 3년 이내 감사의견이 한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과 최근 3년 이내 대표자·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어서도 안된다.

특히 조사착수일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근 3년간 위장·가공자료, 자료상자료 발생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최근 신고사업년도 외형의 1% 이상면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무혐의 판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에다 직전 조사가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 조세범칙조사, 자료상(수취자 포함) 조사여서도 안된다.

또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등에 의해 추계신고한 자도 제외된다.

한편 간편조사 선정요건 판정기준일은 간편조사 분류일과 조사착수일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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