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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이 수행한 사업의 이익은 개별 과세원칙
파트너십이 수행한 사업의 이익은 개별 과세원칙
  • 日刊 NTN
  • 승인 2013.1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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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65)

▲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0조 배 당

I. 서 언
[제1호]
“배당”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자본을 소유한 유한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공동출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를 의미한다. OECD회원국의 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출자회사는 그 주주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법적 실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트너십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공동출자회사는 파트너십과 다르다.

[제2호] 파트너십이 수행한 사업의 이익은 각 구성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구성원의 이익이며, 동 이익은 구성원에게 사업이익이 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구성원은 파트너십 자본 및 이익의 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과세된다.

[제3호] 주주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주주는 상인이 아니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 아니므로 주주에게 귀속될 수가 없다. 주주는 법인이 배당한 이익에 대해서만 개인적으로 과세된다(특별한 경우 미배당이익의 과세에 관한 일부 국가의 국내법규정은 별도로 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배당은 주주로서 기업에 사용토록 한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II. 주 석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 1 항
[제4호]
제1항은 배당수익자의 거주지국 또는 배당지급 법인의 거주지국 중 어느 한 나라에 배타적 과세권을 주는 배당소득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제5호] 원천지국에서의 배타적인 배당과세는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더구나 일부 국가는 배당의 원천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반면, 모든 국가는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제6호] 한편 수익자 거주지국의 배타적인 배당과세는 일반원칙으로 가능하지 않다. 투자소득으로서의 배당의 성격상 거주지국 과세가 더 적합할 것이나, 원천지국에서 모든 배당과세의 포기가 합의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제7호] 이러한 이유로 제1항은 배당은 수익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단순히 기술하고 있다. “지급된”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지급”의 개념이 계약이나 관습에 따르는 형태로 자금을 주주가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의무의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8호] 이 조문은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은 제3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이나,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1조 주석 제4호∼제6호 사례 참조).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파트너십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
b)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 제한의 적용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과 관련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 2 항
[제9호]
제2항은 배당의 원천지국 즉, 배당지급법인이 거주자인 국가에 과세권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 과세권은 현저하게 제한된다. 그 세율은 15%로 제한되는데 이는 합리적인 상한선으로 보인다. 원천지국은 이미 법인이익에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높은 세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제10호] 반면에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5%)을 규정하고 있다. 일방체약국 법인이 타방체약국 법인을 최소한 25%이상 직접 지배한다면, 그 자회사가 외국 모기업에 지급하는 이익지급은 반복과세를 피하고 국제적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낮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의도는 모기업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세무상 배당을 어떻게 취급하는가에 따라 실현된다. (제23A조 및 제23B조의 주석 제49호∼제54호 참조)

[제11호] 파트너십이 그에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될 경우, 양 체약국은 제2항의 세항 a를 수정하여 파트너십에도 모기업에 적용되는 경감세율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협의할 수 있다.

[제12호] 수익적소유권 요구조건은 제10조 제1항에 사용된 “거주자에게 지급된”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0조 제2항에 도입되었다. 이는 원천지국과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직접 배당소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원천지국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익적소유자”개념은 좁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그 문맥,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및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는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제12.1호] 대리인 또는 명의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소득을 수령할 경우, 원천지국이 타방체약국 거주자로서 소득의 직접적인 수령자로서의 지위만을 이유로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소득의 직접적인 수령자는 거주자로서 자격이 있으나, 수령인은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소득의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로 인하여 아무런 잠재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리인 또는 명의인 관계를 통하지 않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단순히 사실상 관련소득의 혜택을 받는 다른 인을 위해 도관역할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지국이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중과세협약과 도관회사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재무위원회 보고서는, 형식적인 소유자이긴 하지만 도관회사가 실무상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순 수탁자 또는 관리인이 되게 하는 매우 제한된 권한을 보유한다면, 도관회사는 일반적으로 수익적소유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12.2호] 일방체약국 또는 제3국에 위치한 대리인 또는 명의인과 같은 중개자가 수혜자와 지급인 사이에 있으나, 수익적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이 조문이 부과하는 다른 조건의 적용을 받아, 원천지국에서의 과세의 제한이 가능하다(모델협약의 문맥은 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정되었고 이는 모든 회원국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국가는 양자협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제13호] 원천지국과세에 대해 이 조문이 규정한 세율은 상한율이다. 체약국은 양자협약에서 더 낮은 세율 또는 수익자 거주지국에서의 배타적 과세까지도 합의할 수 있다. 제2항에 설정된 경감세율은 배당에 대한 과세에만 한정되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

[제13.1호] 많은 국가의 국내법 하에서 연금펀드 및 이와 유사한 실체는 일반적으로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면제된다. 이들 실체에 의한 국내와 외국투자에 관한 취급상의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쌍방간에 타방체약국의 그런 실체가 획득하는 배당을 포함하는 소득은 원천과세에서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제18조 주석 제69호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규정에 쌍방이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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