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무료이벤트 콘도·골프장이용권 피해 속출
무료이벤트 콘도·골프장이용권 피해 속출
  • jcy
  • 승인 2009.03.30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권유 판매와 보증금 환불 보장 및 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광고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콘도회사들이 이벤트 당첨 등을 구실로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콘도이용권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해 콘도이용권의 경우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1891건(49.3%) 증가한 5725건, 골프이용권은 37건(9.25%) 증가한 437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소피자 피해유형과 관련, 공정위는 ▲콘도이용권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며 계약체결 유도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면서 콘도이용권을 판매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 결제 ▲청약철회 방해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비자는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무료통화권 기타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은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콘도·골프장이용권 구매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