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지급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료를 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난 11월 20일 답변했다(소득세과-666, 2013.11.20).
위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A연구원은 정부지원 연구용역의 주관연구기관(비영리법인)으로 2년에 걸쳐 동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특허권 등을 취득했다. 이후 A연구원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실시기업(참여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료로 4800만원을 징수했으며, 기술료의 50%는 연구원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위 비영리법인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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