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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공제액 과소신고시 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액 과소신고시 세액공제는?
  • 김현정
  • 승인 2013.12.0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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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과다신고 된 경우 해당…공제금액 차감해 경정·고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 등의 공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 된 경우에 해당 돼 처분청이 신고과세표준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제금액 과소신고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경정·고지한 데는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과세표준 신고에서 추가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조심2013부4083, 2013.11.29).

청구인은 2007년 8월 18일 부(父) 김모씨의 사망에 따라 2008년 1월 31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08년 7월 21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에 일정액을 더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했다. 배우자상속공제액 및 공과금 소정액을 추가 공제 했으나 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경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2013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신고세액 과다공제액 소정액을 현지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7월 17일 청구인에게 2007년 8월 18일 상속분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9월 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법’ 상 신고세액공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인 바 신고에 따른 시혜와 불성실신고에 따른 제재조치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신고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 포함 돼 있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세액공제의 대상은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이기 때문이며, 신고시 과다 신고된 자산이 있더라도 신고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돼야 한다”면서 “동 공제는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그 존재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던 사항들을 조사결정 후에 소급한다는 것은 법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잘못 신고 돼 과다 신고한 자산이 있더라도 신고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신소기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과금 등의 공제액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다신고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신고과세표준에서 배우자상속공제 및 공제금액 과소신고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지난 11월 29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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