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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2)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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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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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우진 조사관
   
 
 
일선마다 사해행위전담반 편성 운영
끈질긴 재산추적통해 공평과세 실현


본 논문은 일선 세무행정관서에서 20여년간 체납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해 온 조사관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는 국세행정의 양대축인 부과와 징수분야에 있어 그동안의 부과위중의 측면보다 징수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체납처분행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편집자 주

체납처분업무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체납처분회피와 결손처분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체납처분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체납처분회피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체납처분회피행위를 적법하게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조세채권을 일실하여 결손처분되기가 쉽다.

따라서 일선 세행정관서의 공무원들은 대표적이며 공통적인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체납처분회피행위를 알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한다면 세수기여도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다음 사례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사해행위를 취소시켜 현금징수에 대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결손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물건의 경락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 불가능하였으나, 포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법률검토를 한 결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액 징수한 사례이다.

유○○에게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되고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다. 유○○의 부동산 매매상황(임대용), 대금수수내용 및 취득자의 자금조달능력 등을 검토한 바,

사해행위혐의가 있어 200.08.04 취득자인 연○○외 1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진행 중에 관련 부동산이 경락된 관계로 국가가 승소를 하여도 소유권환원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연○○의 배당금 ○○억원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결정”을 신청하였다. 2003.05.16 ○○○을 피고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11.16 국승 확정판결 받아 ○○○에게 채권양도의사표시 대위통지를 한 후 2003.12.19 ○○법원 ○○지법에 채권압류통지 및 추심하였으나, 제3채권자의 “배당절차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02.27 국가승소 확정판결하였다.
그리고 204.03.02 배당금 수령하여 전액 현금징수하였다.

피고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여 변론인을 선임하는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으나 지방청 법무과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철저히 준비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2004년 ○월 ○○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액 ○○억원 중 거의 대부분인 ○○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국가승소와 다름없는 확정판결을 얻어내어 국고에 수납하였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국세를 우선하는 채권을 제외한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이 파명되어 징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회생법에 251조 및 625조에 의거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는 결손처분하게된다.

체납액을 가급적 현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한 결손처분을 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결손처분은 금지하고 있다. 결손처분 후 결손자 또는 동거가족의 재산변동 또는 재산보유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나 소득발생자료, 신규사업 개시사실, 해외출입국 등 재산은닉혐의자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손취소 또는 결손부활을 하여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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