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3)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13)
  • 33
  • 승인 2009.04.0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남 우 진 조사관
   
 
 
소액체납자(100만원)에 대한 압류금지조항 신설
납세자 권리 부당 침해 없도록 해야

본 논문은 일선 세무행정관서에서 20여년간 체납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해 온 조사관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는 국세행정의 양대축인 부과와 징수분야에 있어 그동안의 부과위중의 측면보다 징수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체납처분행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편집자 주


체납처분업무 문제점및 개선방안


제3절. 소멸시효 관리의 문제점
1. 문제의 제시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기산일은 각각 신고납부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원천징수세목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인지세는 납부의무가 성립한 날, 부과결정세복, 경정, 수시부과 :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완성일은 기산일부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의 진행중에 소멸시효의 기초가 된 사실상태와 다른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하는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국세정수법 제23조 1항에서 구정하는 최초 독촉), 교부청구, 압류(수색포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대한 것이다.

업무제시 소멸시효의 정확한 입력이 요구되는데 결손처분시 입력한 소멸시효 기산일에 의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TIS42)에서 관리하고 있다. 입력된 기산일을 기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기산일 입력시 신중히 입력해야 한다. 기산일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는 때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부분결손하는 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때의 경우이다.

2. 개선방안

국가에 실익이 없는 경우로서 체납자에 대한 시효소멸이 되지 않아 평생 경제활동을 재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당히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는 되어있으나 국세우선권이 없는 경우로서 선순위권자가 경매신청하지 않으면 세무행정상 공매하지 않아 압류상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본의 아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권자와 체납자의 특수관계확인 및 사해행위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순위권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방법을 고지하는 등 납세자가 평생 체납때문에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65세 약사의 경우 25년 전 무역업으로 부도폐업되어 결손처분되었으나 세무서에서 우선권없는 부동산압류를 하였고 후순위인 국세는 실익이 없어 공매하지 않고 있었으나 체납자인 약사는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형약국에 급여생활자로 취업할 때마다 계속수입압류가 되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시효소멸문제로 고통받는 납세자가 없으려면 고충신청 등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들의 조세채권을 적기에 정리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소액체납자(1백만원)에 대한 압류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에 실익없는 체납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시효관리를 해 줌으로서 윤택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할 것이다.

제4절. 부족한 징수업무 국세공무원

1. 문제의 제기
<국가별 국세공무원 규모>표를 보면 ‘95년도 세수가 52조원에서 ’05년도 세수가 120조원으로 2.3배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인력은 오히려 17,491명에서 17,314명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납세자수도 ‘95년도 650만명에서 ’05년도에는 950만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국세청이 자체구조조정 외에도 전산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효율성이 낮은 일 버리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생산성을 높여온 측면도 있지만 체납처분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세무행정의 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경제규모나 인구가 서로 다른 국가간에 국세공무원수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인구 천명당 국세공무원 수’ 이다. 우리나라는 ‘05년 12월 말 현재 0.35명에 불과하여 일본(0.44명), 영국(1.07명), 호주(1.09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세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현금징수하는 것은 쉽지않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줄이고 현금징수비율을 높이는 길은 국세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계속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