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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원산지증명서 신청한 경우 FTA세율 적용은?
기한내 원산지증명서 신청한 경우 FTA세율 적용은?
  • 김현정
  • 승인 2013.12.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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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등에 의해 발급지체 된 경우도 효력 부인 어려워”

쟁점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협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이뤄진 경우 청구법인이 선적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었고, 수출자 등에 의해 발급이 지체된 경우에도 쟁점원산명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환급 받은 것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조심2012관0185).

본 사건의 쟁점은 한-아세안 FTA협정문 부속서3의 부록1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소급발급기간(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였다.

본 사건은 청구법인이 2009년 2월 26일 수입국으로부터 원유(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관할세관장(이하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관세율 8%)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0년 2월 18일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2009년 2월 3일 선적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2010년 2월 2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적용 신청을 했다.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승인해 관세 소정액 및 부가가치세 일정액을 환급했다.

이후 세관장(이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됐으므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2012년 7월 5일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12년 9월 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는 FTA관세특례법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2009년 2월 26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10년 2월 26일 이내에 한-아세안 FTA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7조 제4항의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출품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발급이 가능한지와 그 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의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부록1 제17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동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보고 협정관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각 협정체결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FTA관세특례법 제16조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발급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가 아닌 진실성의 담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수출자 및 수출국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늦어진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들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FTA협정의 체결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적법하게 이뤄졌고 사후적용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점, 쟁점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신청이 협정에서 규정한 기간내(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에 신청하여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점,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21 원산지 규정 제10조 및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제4항 1호에서 이 사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제반사항을 들어 쟁점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처분청이 2012년 7월 5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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