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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현금영수증 신고 법적 강제 법안 발의
김태원, 현금영수증 신고 법적 강제 법안 발의
  • 김현정
  • 승인 2013.1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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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고절차 및 방법 의무 게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강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적발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5년 안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분에 대한 소득공제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3일 김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고절차와 방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대한 신고가 낮은 실정”이라며 “이에 개정안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신고절차나 방법을 몰라 제대로 신고조차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 감시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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