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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 해 사건처리 ↑ 과징금 부과 ↓
공정위, 지난 해 사건처리 ↑ 과징금 부과 ↓
  • jcy
  • 승인 2009.04.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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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과징금 2720억원 부과…전년대비 35.8% 급감
지난해 각종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담합(카르텔) 건에 대한 적발 및 처리 건수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대비 약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08년도 사건처리 건수와 과징금 부과액, 행정소송 승소율 등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총 4556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어난 반면 법 위반에 해당해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3070건으로 4.8% 감소했다.

또 기업들의 담합과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2720억 원으로 전년대비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과징금 부과액 2234억 원보다는 늘었다.

업종으로는 합성수지(542억원), 엘리베이터(477억원), 보험(259억원), 은행(139억원), 영화(5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민 경제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사건(56건)에 과징금 205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공정위가 조치한 사건과 관련한 행정소송 승소율(전부 승소)은 판결 확정연도 기준으로 2007년 59.7%에서 작년 69.3%로 소폭 증가한 반면 패소율(전부 패소)은 같은 기간 19.3%에서 8.0%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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