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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불공정거래 엄중제재" 강조
서동원 "불공정거래 엄중제재" 강조
  • jcy
  • 승인 2009.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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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촉진 엄격 적용 경기회복에 도움”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기업 지원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쟁촉진 법률은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1930년대 대공항 당시 미국 정부가 카르텔 등 경쟁법 위반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경기회복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르텔의 허용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독점적 이윤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진입을 어렵게 해 정상적인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불황기에 경쟁촉진을 위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경기회복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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