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 엄격 적용 경기회복에 도움”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1930년대 대공항 당시 미국 정부가 카르텔 등 경쟁법 위반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경기회복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르텔의 허용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독점적 이윤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진입을 어렵게 해 정상적인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불황기에 경쟁촉진을 위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경기회복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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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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