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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예산안 연내처리
4일부터 정기국회 정상화…예산안 연내처리
  • 日刊 NTN
  • 승인 2013.12.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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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정개특위 전격합의…대선 개입의혹 특검 계속 논의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의가 급물살을 띄게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전격 합의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밤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회담을 이날 오전에 이어 다시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일 민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지 6일 만에 각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여는 등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심사를 재개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심사에 1주일, 예결위 심사에 15~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타 상임위에선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되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양도세 중과폐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 등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산안과 달리 법안에 대해선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합의로 일단 연말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보장됐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 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가 또 다시 정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경우 법률안 심의와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등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도 특위의 연내 우선 입법 사항, 또는 처리 사항으로 명시됐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핵심 사항은 연내 처리하되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활동시한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하고,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특위의 구성안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는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문제는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절충됐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특위의 입법권 부여와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아 특위 운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 도입 여부도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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