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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 BBQ치킨 불공정 가맹약관 적발
제너시스 BBQ치킨 불공정 가맹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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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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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설교체비용 가맹점 전가...유사업종 영업금지
㈜제너시스의 BBQ 가맹본부가 시설 교체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물품 대금 현금 지급을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 가맹본부는 점포시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계약 기간에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 개선을 위해 가맹점 시설을 교체할 때는 가맹본부도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BBQ 가맹본부가 공급 물품에 대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이달 중 치킨과 피자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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