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 완화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또 환화, CJ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이 더 쉬워지게 된다.
대기업들 역시 사모투자펀드(PEF)를 비교적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돼 대형 사모펀드 탄생도 기대된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주회사 및 PE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는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되고 금융지주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불가’ 제한도 사라진다.
한편,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 지분의 20% 이상만 소유해도 계열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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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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