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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된 국회…이제는 '세법개정 大戰’
정상화된 국회…이제는 '세법개정 大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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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여야 소득세법 개정 등에 '촉각'

법인세·부가세법 칼 빼든 정부…“불합리한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로 재원 확보”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내팽겨쳐 두고 3개월동안 ‘벼랑끝 대치’로 허송세월해온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부터 19일까지 보름간의 회기 일정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내년도 나라살림을 책임질 세입예산과 연계된 각종 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최대 쟁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쟁점사안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 입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노골적으로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소득공제 축소 등 사실상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완충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총 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63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50만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안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2015년부터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신, 근로장려세제와 유사성이 깊은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은 여야가 딱히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정부안, 세부내용 표 참조)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정부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에 소득요건(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을 신설하는 법안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도 ‘핫이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방안이 담긴 법안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부자감세 철회'를 기치로 내세운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입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과세표준인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민주당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조율 중이어서 조만간 소득구간 2억~2억5000만원 선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최고세율 적용 소득을 2억원으로 할 경우에는 7만2000명이 해당되고, 소득을 2억5000만원으로 할 경우 5만3000명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을 3억원으로 할 때보다 각각 3만7000명과 1만8000명이 많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1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해하고 고소득자의 역외탈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세율인상에 앞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도 진통 예상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법안을 놓고 여·야·정이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한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과세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장차가 큰 만큼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 비용의 2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안(유일호 의원안)도 눈에 띄지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세수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에너지․환경보전․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안(정부안)은 경제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법안들로, 다소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부가세법 개정안 난관 예상
불합리한 비과세·감면혜택을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법안 및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페지 법안(세부내용 표 참조)은 정부와 국회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탈세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납부했던 숙박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법안은 실효성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 등 폐지 법안(세부내용 표 참조)은 정부는 정책목적이 달성된 만큼 폐지가 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최대 800억원 가량의 소득 감소 위기에 처한 세무사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않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 한도 설정(30%) 시행령에 대해선 정부가 매출규모별로 한도를 차등적용하는 수정안(세부내용 표 참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수용성이 넓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이밖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법안(정성호 의원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바 있어 반대입장을 견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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