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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조세· 재정전문가 유일호 의원
[초대석]조세· 재정전문가 유일호 의원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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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증세 곤란… 숨은 세원 개발에 역점둬야”

“지하경제 양성화, 말은 쉽지만 ‘양날의 칼’”
“세수부족사태, 경제활성화가 효과적 해법”
“국세청, 대기업들 세무조사 잘하고 있다”

유일호 의원

현재는 새누리당의 ‘입’으로 통하는 유일호 의원(서울 송파구을)이지만, 자연인 혹은 정치인으로 들어가면 이력이 사뭇 매력적이다. KDI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신 한국조세연구원장, 금융학회, 조세학회 이사를 거친 재정·조세·금융·경제 전문가다. 대변인을 역임하면서도 올 국정감사에서 남다른 활약을 보여줬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모습이 돋보이기도 했다. <국세신문> 이승경 국장이 유일호 의원을 의원회관실에서 만나 조세, 금융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Q : 대변인 역할을 하는 와중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유독 돋보였다. 평소에는 당의 입으로 불리니까 이런 정책적 능력이 조금 가려지는 것 같아 아쉽다.

▲지난 의정활동기간 동안 복지위, 기재위, 정무위를 거치면서 제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활동을 해왔다. 또 여러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경제와 복지분야에 있어 당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물론 국정을 감시하고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변인이라는 역할은 국민과의 소통에 최일선에서 제기되는 모든 정치, 정책이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다.

Q : 지난 8월 정부의 세재개편안 발표로 논란이 뜨거울 당시, 세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데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 조기 시행으로 세수 확보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실현됐다고 평가하나?

▲사실 세수의 확보는 경제의 성장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획한 대로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절대량이 줄어들고 더불어 체납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양성화 노력을 통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는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등 추가적인 방안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가계부 상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조 7천억원, 5년간 27조 2천억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Q :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과 실적 또 대기업 세무조사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올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에 대한 과세 및 징수를 4대 중점과제로 삼고 상반기 동안 9845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2012년 수입 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의 건당 부과액은 38조 2천억원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건당 부과액이 47조 7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세무조사가 기업의 활동을 다소간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 나름으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하경제양성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 쉬우면 지하경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걱정도 있지만 이것은 항상 양날의 칼이다.

Q : 국세청도 나름 노력을 해보지만 부족한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조세 전문가로서 세수부족 사태 해결방안 무엇이 있는지 해법 하나만 제시 해달라.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올 해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7~8조원 내외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앞서 말 했듯 세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그 자체로 획기적인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제의 합리화 측면에서 꾸준히 노력해 가야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인세율 인상 바람직 못해… 현행대로 유지 필요”

이승경 국장과 유일호 의원이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국세청이 "나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금감원, 조직내 자의적 판단 여지 많아”
“금감원, 동양그룹사태 솜방망이 처분 큰 책임”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사후 감시 강화체계 필요”


Q : 세법개정안 논란이 뜨거울 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세수 부족은 심각하고, 대기업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 납부하는 법인세가 얼마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법인세율 높이는 것에 여전히 반대하나?

▲세율은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와 같은 경우는 소득재분배와는 무관하고 투자결정에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게다가 대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자법인이고,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며, 법인의 규모 여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일부에서는 삼성과 같은 경우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삼성이 투자나 고용창출을 통해 세제상의 혜택을 본 것이지 정부가 특혜를 통해 세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아직도 불안한 측면이 있고, 세계화가 진전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경쟁상대국의 법인세율 변화추이에 신경을 쓰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다소간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Q : 궁극적으로 우리의 세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사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적잖이 훼손되었으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언제 어느 때고 명심해야 할 원칙이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감세를 통해 투자의 증대,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그 효과로 다시금 세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에서는 경제의 활력을 다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인위적인 증세의 방안을 찾기보다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Q : 진통 끝에 여·야가 연내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박근혜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 정부의 내년도 예산 운영의 큰 그림은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보나? 이를 위해 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박근혜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 온 첫 예산이다. 물론 기초연금문제 등과 같이 어려운 재정·경제여건상 당초의 계획이 다소 수정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지, 혹 수정되었다면 그것이 합리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재설정되었는지를 어느 때보다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 18대에는 기재위에 19대에는 정무위서 활동한다. 국세청은 폐쇄적인 조직기관이라 그런 가 이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적으로 지적 돼 오고 있다. 또 금감원도 지난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양 기관들 특히 돈과 밀접한 정부 기관들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인가?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차치하고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실히 걷어야 하는 국세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감독과 간섭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병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국세공무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비리인데, 크던 작던 간에 이런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과거의 경험이나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해나가는데 있어 직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에서는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관련 규정들을 공개하고 규정에 따른 징세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고, 금융감독체계 또한 개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금융전문가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동양그룹 사태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동양그룹 사태를 무엇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총수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여기서 비롯된 계열 금융사의 사금고화에 크게 기인하며, 이를 사전적으로 막지 못한 금융감독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총수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문어발식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량계열사 및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결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도 이와 같은 탈법적인 행위와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해 온 것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Q : 제2, 제2의 동양그룹 사태가 예견되는 몇 몇 그룹들이 있다. 대우건설 유상감자로 또 주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제2의 동양그룹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대기업 총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동양그룹 사태 이야기 나온 김에…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융노조와 입장이 달라 이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과 금소원 체제 분리 어떻게 보나?

▲현재 우리의 경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구분되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는 영업행위를 규제·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영업행위 규제·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관련 영업행위 감독,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하고 있고, 미국은 예금수취기관 등에 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두고 있는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분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다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은 금융감독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업무를 두느냐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그간 생각해 온 게 있나?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적·사후적인 측면 모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특정금융신탁을 이용한 편법·불법적인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이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배상 결과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40% 정도 밖에는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조치와 교육, 그리고 문제의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로 인한 선량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유일호 의원 약력]

▶1987년 미국클리블랜드주립대학교 초빙교수
▶199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8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999년 한국금융학회 이사
▶2000년 한국경제학회이사
▶2002년 3월 ~ 2006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8년 5월 ~ 2012년 2월 제18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
▶2012년 6월 ~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송파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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