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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역외탈세 현안·대책' 세미나
[지상중계]'역외탈세 현안·대책' 세미나
  • 日刊 NTN
  • 승인 2013.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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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구체적인 법이론 정립 시급 과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정당한 사업목적’ 명문화해야”
“정보비대칭 커 ‘납세자입증책임전환’ 악용될 수 있어…”

법무연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검찰, 국세청 등이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인도치’ 방지조항 도입, ‘거주자’의 법리판단,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 ‘자발적 신고제’ 도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싣는다.  /편집자 주

김형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사회로 된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대응방안’을,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세정에서의 역외탈세 대응경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또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부처간 공조와 국제적 협력방안,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제도개선책이 제시됐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은 축사를 통해 “역외탈세와 관련 조세행정과 조세사법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과세기관과 수사기관의 행정체계와 정보망이 미치기 어려운 먼 외국을 무대로 생겨나는 ‘역외탈세’ 문제는 국세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련 행정부처와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정부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안 위원장은 역외탈세 관련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각 조약과 법률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쟁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판례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법이론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소병철 법무연수원장도 역외탈세에 대한 각기관간 국가간 공동대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후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회피와 탈세 대응 방안’ 주제로 가장 먼저 발표한 오윤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납세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판정하기 위해 ‘정당한 사업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전세계적 소득과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 일본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도치’ 방지조항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두는 행위만으로 남용이나 악용이라 할 수 없다. 선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세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피난처법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요소가 개입됐다고 해서 바로 부당하다고 취급받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항변을 위한 정당한 사업목적 기준을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적용관련 1항과 2항은 법적 실질을 국한하여 적용하고, 조세회피 요소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개념을 적용한 경우는 제14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견해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인도치 방지조항을 도입해 조세피난처 법인과의 거래 실질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인도치란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세 피난처로 회사의 등록지를 옮기는 등 원래의 거주지국을 이탈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에 모회사를 두고 외국에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그룹 해외 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오 교수는 “조세피난처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상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것이 실질을 가진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추정조항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조세피난처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과세를 도모하는 과정에서는 국내세법 적용대상이 아닌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해 국내세법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세피난처 회사 설립,  무조건 ‘색안경’끼고 볼일 아냐…”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대부분의 국세청 세무조사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에 있어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는 각 그룹간 해석의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어떤 지역에 어떤 회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조세회피처에 회사설립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탈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석훈 변호사는 국세청이 조사한 대표적 역외탈세 사건 중 이른바 ‘완구왕’ 사건이라 불리는 박종완 에드벤트 엔터프라이즈 대표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률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청이 기업들의 조세피난처에 누적된 소득에 대한 실질 과세를 위한 정보 입수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보비대칭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지금의 제도는 투자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서 “납세자가 계획적으로 은폐하면 과세당국의 정보파악은 힘들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므로 입증책임 전환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어 ‘국제조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발표자로 나선 정상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과세권 중복으로 인해 이중과세 여지가 있는 국제조세법상 ‘이중거주자’와 관련 “한국에 연고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해 과감하게 과세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조세조약의 목적은 국가적 이중과세를 없앰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교류,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는 것도 조약의 목적”이라고 못 박았다. 

“소득과세 회피 규제 ‘법인도치’ 방지조항 도입”
“이중거주자 국내연고 있으면, 과감한 과세권 행사해야…”
“거주지국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는 것도 실무적인 대처”

그러면서 그는 “최근 조세협약을 남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은밀해지고 있어 거주자의 개념을 가능한 유연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연고가 있는 나라에게 탈세혐의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점, 양 당사자국 간에 거주자 지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위험성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주자 인정을 굳이 좁게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탈세의 정황을 포착한 국가의 과세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체약 당사자국 양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Tie-Breaking 조항(OECD 모델협약 제3조 2항)에 의해 ‘거주지국’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OECD모델 조약도 항구적 주거와 일상적 주거가 동시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거주자성을 굳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거주자’의 개념을 가능한 유연하게 해석,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재호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거소기준’을 ‘체제기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주자’판단 기준 다 다르지만,  세법 해석에 충실해야…”

지익상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거주자’ 판단요소는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라며 “거주자성을 판단할 때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라도 비거주자로 위장 자체를 과연 조세포탈로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잉처벌의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만으로도 조세회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 행위들만으로는 적극적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탈세로 보아야 할 것이 조세포탈로 처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영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국내 세법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는 정말 다양하고, 유럽도 (해석기준이) 다 다르다”면서 “183일을 기준으로 두는 나라도 있지만, 체류 일수는 주된 직업이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주자 판단 시 우리는 우리 법의 해석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정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회사 또한 ‘내국법인’이라고 본 법리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법원과 판례는 국내에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며 “우선 1차적으로 생활근거가 있다고 봐서 국내생활 거주자로 판단했고,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에 몸담던 90년대 3년 8개월 동안 해외 파견 근무를 하던 경험을 살린 역외탈세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발표했다.

“역외탈세자 처벌 경감 조건부 ‘자발적신고제’ 도입 타당”

그는 ‘세정에서의 역외탈세대응의 경과와 과제’발표를 통해 역외탈세 ‘자발적신고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처벌·가산세·과태료 등 일부를 경감하는 ‘자발적신고제’ 도입은 타당하다”면서 “이 같은 조건의 자발적 신고제는 세원 양성화를 강제 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측면, 대규모 자발적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이로서 조세정의 실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 절감되는 행정력을 다른 고질적 탈루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역외탈세 사안의 경우 뿐 아니라 일반탈세 사안에서도 납세자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 소재국이 조세조약 또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의해 징수협조가 가능한 일부 국가의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징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납세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 규제 및 고발 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경우 소추기관이 가진 레버리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역외 탈세자에 대한 ‘조세사면’은 조세정의 관점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역외탈세 입증책임 전환 고려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여전히 세무조사과정의 비협조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매력적 전략으로 남아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러한 비협조 전략을 무력화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과세처분이 보다 손쉽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세입증책임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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