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의결권 제한 규정 경기회복시 까지 당분간 배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금주 내 국회 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금주 내 국회 제출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이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배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금융과 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등과 비금융자회사 등의 상호간 출자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토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 대기업의 PEF 설립․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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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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