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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 유종 기재 의무화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 유종 기재 의무화
  • 日刊 NTN
  • 승인 2013.1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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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개정법률안 제출, 가짜석유 근절통한 탈세방지 효과기대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석유제품의 유종을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짜석유 제조·판매자들은 정상 석유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정상가로 가짜석유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91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주유소협회 등은 당국 감시망에 걸리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포함하면 전체 탈세 규모는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은 세금계산서의 공급 품목에 유종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유종별 거래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과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에 석유제품의 유종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으며 세금계산서상 석유제품의 종류, 수량 및 단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석유류의 실물거래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게 함으로써 가짜석유 원료 등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세금계산서에 유종 구분기재를 위반한 경우에 가산세 부과로 탈세 방지와 정상적인 석유제품의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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