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내년에 폐지 될 듯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내년에 폐지 될 듯
  • 日刊 NTN
  • 승인 2013.12.0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환경개선부담금·재건축부담금 폐지 권고

 기획재정부는 9일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재건축 사업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3분의 1씩을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우선 1992년에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위원회는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은 폐지하고 대규모 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배출부과금으로 단일화 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기에 대한 부담금은 환경세로 전환하고 수질오염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로 단일화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징수 사례가 없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를 권고했고, 서울에서 연면적 2만5000㎡ 이상 업무용 건물 등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 하는 과밀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통합하라고 했다. 징수 실적이 미흡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과 시설부담금도 폐지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총 16개 부담금의 부과요율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은 사용 용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권고사항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부담금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