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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 도입여부 둘러싼 논란 가중
사회복지세 도입여부 둘러싼 논란 가중
  • 日刊 NTN
  • 승인 2013.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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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마련위한 ‘증세 불가피' Vs 목적세 취지에 부합안돼

최근 국회에 제출된 사회복지세법 도입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세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정부 방침가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도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9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세 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 납부세액 등에 대해 10% ~20%의 부가세를 사회복지세로 부과하고, 사회복지세 재원을 전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서 복지지출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자는 취지다.

법안과 관련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도입할 계획이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79조 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무상보육, 국민행복연금 등 복지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할 예정으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의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세정 강화를 통해 지하경제가 얼마나 양성화될지 알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정부 세입확충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달성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안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 및 지출 용도를 고려할 때 법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세는 목적세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sur-tax)로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사회복지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최근 감세조치 확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 각 국가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개진되고 있어 제도도입 여부를 쉽사리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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