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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추진
금융실명제법 '차명거래 사전등록제' 도입 추진
  • 日刊 NTN
  • 승인 2013.1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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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FIU 통보로 범죄 목적 사용 가능성 감시"

위반 시 금액의 30% 과징금 부과…과태료는 10배로 인상

금융실명제법상 차명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차명이 실명으로 전환될 경우 조세 정의가 높아지면서 간접적인 증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 등이 법인과 연결된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관행이나 거래 편익을 위한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사전 등록제' 방식을 도입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비실명거래인 허명(虛名)과 가명(假名)을 금지하고 있으나 명의자와 실권리자가 다른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창회 회비 통장, 남편의 청약 저축 관리 등 관행이나 거래 편의를 위한 차명계좌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이런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공백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지난해 645건으로 2010년보다 6배 이상 늘었다.

금융실명제법은 시행 이후에도 재벌 그룹과 금융 기관의 차명에 의한 대형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 등 '차명거래 촉진법'이라는 비아냥 속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 의원은 "사전 등록된 차명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금융기관에 차명거래 설명의무를 부과해 '무지에 의한 미등록 차명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원과 직원이 해당 법인과의 차명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비자금이나 탈세 목적 외에 법인이 차명 계좌를 개설할 이유는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만약 실권리자 A가 차명인 B의 차명으로 거래하면 이는 B의 것으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조항을 신설해 차명거래의 유인을 약화시켰다.

차명거래를 원하는 개인은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은 해당 차명계좌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내용을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는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이런 차명거래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개인이 금융기관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고 차명거래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차명거래 금지·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금융자산 금액의 3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금융실명제법 위반 시 현행 500만원에 불과했던 과태료도 비자금 조성, 탈세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금융사의 임직원에 한해 최대 5천만원까지 현재보다 10배로 올린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 의원은 "20년 전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내용은 바람직했지만 '긴급명령'이라는 형식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완벽한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 연구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부족한 세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3% 규모로 차명이 실명으로 전환되면 조세 정의가 높아지면서 간접적인 증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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