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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FTA시대…원산지정보원 인터뷰 이태영 사무처장
전격 FTA시대…원산지정보원 인터뷰 이태영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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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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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 우선"
   
 
 
FTA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대상 품목이나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된 관세가 최근 3년간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0년 이후 FTA 체결 국가와의 무역거래 비중은 전체 무역거래의 8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FTA 활용시대를 맞아 국내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정확한 원산지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이익증진과 기업 성장·발전 기여를 목표로 발돋움 중인 ‘원산지정보 전문기관’의 이태영 사무처장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관세 전자납부 실시간 전송시스템 투명화 쾌거
기업간 소통강화 지원 등 물류정보선진화 앞장

-원산지정보원이 설립된 배경과 구체적 역할은

원산지정보원은 작년말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및 이행에 따라 발족한 전문정보기관입니다.

한국관세사회 부설로 설립됐으며,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FTA 활용 수출입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원산지관리기법 교육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등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담도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급속한 국가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FTA 발효국이 14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협정별 특혜관세 적용대상품목, 또 동일 품목이라도 협정 내용과 원산지에 따라 관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미흡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원산지정보원은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기업의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고 원산지관련 각종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곳’ 입니다.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으로 수출입업체 지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입증서류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비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최우선적으로 FTA 원산지 기준, 통관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출입 기업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사가 생산해 낸 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납품업체에 원산지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수출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원산지정보원은 ‘표준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역시 제품의 기술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부정확한 수출입 원산지 정보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줄이고, 국내외 수출입물품 원산지정보를 공유를 통해 물류정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입니다.

-관세 실무자들은 앞으로 정보원을 통한 로드맵 구성이 필수가 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관세사들의 경우 품목 분류 때 원산지 정보에 따른 정보 오류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세사들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오류 최소화를 통해 가산세와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안의 경우 각각 별개인만큼 통일성을 기해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 국경없는 무역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지난 2006년 9월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가 발효된 후 스위스에서 금괴를 수입하면서 스위스 수출업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았던 국내 7개 업체가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59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미국세관 역시 Ford사와 Pioneer사에 대해 북미자유무역연합 원산지 법규위반으로 각각 4100만불과 3700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교육도 병행할 예정인데

우선 국내외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기본업무로 추진하면서 국내산업 및 기업을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 서비스, 수출입물품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솔루션을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업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원자재, 품목별로 나눠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또한 자동차, 섬유 등 산업별 기업체 실무자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업체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기업의 체계적 원산지관리 지원을 추구할 것입니다.

향후 한-미, 한-EU FTA발효에 따른 관련 협회, 기업체 실무자를 위한 특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 원산지정보원의 주요 추진업무를 소개 하신다면.
무슨일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전자납부 시스템의 경우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지만, 현재는 실시간 내용 전송 투명화라는 쾌거를 이뤘고 또 필리핀에서 시범사업 전개를 통한 통관시스템 수출도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협의를 통한 원산지정보원 활성화 방안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을 위해 많은 사항들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 FTA활용이 원산지인만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 관세혜택,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관리방법,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제도 등 설명회를 실시하고
온라인상으로 FTA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장과 부장이 공석인만큼 기초 다지는 작업과 함께 상반기 안에 이에 대한 마무리 작업도 병행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혜영 기자 hhy@


■이태영 사무처장 프로필

△이 태 영 (李 台 永) △정선종합고등학교 △현 원산지 정보원 사무처장 △관세청 통관과, 서울세관 통관과장 (‘97년~’00년) △인천세관 해상감시과장, 수입과장(‘01년), △관세청 통관기획과(‘02년~’03년) △광양세관장(‘04년) △부산세관 감시국장(‘05년), △평택세관장(‘06년 3월~’07년 6월) △관세청 감사담당관, 감사감찰팀장, 김포세관장 (‘07년 7월~’0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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