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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범위 확 달라진다…업종별 5그룹 적용
中企범위 확 달라진다…업종별 5그룹 적용
  • 日刊 NTN
  • 승인 2013.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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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부터 시행…중소기업 졸업유예 최초 1회로 제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천억·1500억 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천 명)·자본금(1천억 원)·자산총액(5천억 원) 등의 상한기준은 폐지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재편된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보면, 3년 평균 매출액 상한 1500억 원에는 전기 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상한 1천억 원에는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800억 원 적용은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각각 추가됐다.

600억 원에는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400억 원에는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이번 개편안 적용 시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중소기업 수는 75개가 순수하게 줄어들 것으로 중기청은 예측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졸업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그러나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기 졸업에 따른 유예는 처음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가칭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점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한정화 청장은 "성장을 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 근로자,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작아져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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