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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현 사무관의 ‘주식 양도거래 체크 포인트’①
남진현 사무관의 ‘주식 양도거래 체크 포인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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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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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특수관계자 간 거래 현저한 고·저가 때만 증여세 과세

   
 
 
남 진 현 사무관(서울국세청 조사3국1과)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과 관련해 주주 및 법인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대주주 등 고액재산가의 변칙상속·증여행위를 억제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예시 규정을 거래별로 알아본다. /편집자 주


<상증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편

2003.12.31. 이전에는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로 의제했으나 004.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특수관계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로 과세대상을 확대 (상증법§35조②).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자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를 납세자가 입증하게 되면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증여추정의 성격으로 규정함

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
①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04.1.1이후)


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2004. 1. 1이후 양도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재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


다. 증여시기
증여시기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상증령 §26⑧)

라. 증여세 과세제외
1) 우리사주 조합원이 저가로 취득한 경우(상증법 §46조)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비과세
※우리사주 조합원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신규 상장법인이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우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사주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주식을 예탁하여야 함

2)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법인세법 제 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시가와 대가의 차익에 대하여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처분 함으로써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3) 한국거래소(09.2.11명칭변경)에서 거래한 경우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시간외대량매매 중 정규시장내 거래된 가격(당일의 종가)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4)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아닌 경우
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법인은 계약일 종가, 개인은 잔금청산일 전후 2월종가평균)

<사례 1>
2009.3.16. 甲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200,000주를 장외매매 방법으로 1주당 16,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김상수에게 양도
-매매계약일 현재의 종가:1주당 16,000원
-대금청산일 이전·이후 2월의 종가평균액:1주당 19,000원
<해 설>
○ 양도자:甲법인, 법인세 과세불가
-법인세법에서는 행위당시(매매계약일)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당 거래가액 16,000원을 시가로 보므로 부당한 거래가 아님
○ 양수자:김상수, 증여세 과세불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상증법시행령 §26⑨ 참조)

<사례 2>
2009.3.16. 김종로는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200,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1주당 21,000원에 특수관계가 있는 정주영에 양도
-계약체결일 현재의 종가:1주당 21,000원
-대금결제일 현재의 종가:1주당 19,000원
-대금결제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1주당 16,000원
<해 설>
○ 양도자, 양수자 모두 과세불가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과세 제외
※ 2004.1.1.이후 증여세를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함

마. 법령해석 사례
-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쟁점주식을 거래하기로 합의하여 양수가액을 확정하는 시점인 양수도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심2007중2301, 2007.11.20)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상담4팀-3114, 2007.10.30)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상담4팀-2683, 2007.09.13)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상담4팀-1535, 2007.05.08)

-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상담4팀-784, 2007.03.06)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상담4팀-317, 2006.02.17)

-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시가를 평가할 때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상담4팀-2642, 2007. 09. 10)

-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상담4팀-1301, 2007.04.24)

- 고·저가양도의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의제대상주식의 양수 당시 보유주식이나 아무런 출자 없이 단지 최대주주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원인 사용인과 특수관계자라고 할 수 없음(대구고등법원2007누932, 2008.12.19)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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