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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한성수 세무학박사의 OECD모델조세협약(67)
[연재]한성수 세무학박사의 OECD모델조세협약(67)
  • 日刊 NTN
  • 승인 2013.1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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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법인 이익배분·기타 지급까지 포함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배당'이란 법인 이익배분·기타 지급까지 포함

3.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기타 비채권 이윤 참가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배당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 3 항
[제23호]
OECD회원국의 법률간의 상당한 차이를 감안할 때 배당을 충분히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배당 정의는 다수 회원국의 법에서 발견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 국가에서 상이하게 취급되지 않는 예시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본 예시는 일반적인 형태를 따른 것이다. 1963년의 초안협약 개정과정에서 국내법을 언급하지 않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철저한 연구가 행해졌다. 이 연구의 결과 회원국간에 회사법과 세법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법과 독립적으로 배당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체약국은 양자협상시 국내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조문에 해당하는 법인의 기타지급 등을 “배당”으로 정의토록 합의할 수 있다.

[제24호] 배당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3조 제1항 세항b)가 의미하는 법인에 의한 배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우선 이익의 배분과 관련되며 이익의 배분에 대한 권리는 주식 즉, 주식에 의해 제한되는 법인(공동출자회사)의 지분으로 구성된다. 
이 정의에 의해 채권이 아닌 법인이익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법인이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은 주식과 동일시 된다. 예를 들어, 향유주식 또는 향유권, 발기인주식 또는 기타 이익참가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양자협상시 관련체약국의 법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열거를 달리할 수 있는 바, 특히 향유주식 및 발기인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은 이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으며(제11조 주석 제19호 참조)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도 배당이 아니다.

[제25호] 제10조는 이러한 배당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다루고 있는 바,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즉 대여금 반환이 주로 기업의 사업성패에 달려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0조와 제11조는 이런 형태의 이자를 차용인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과소자본관련 국내법령에서 배당으로 취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차입금 대여자가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아래의 예와 같은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 차입금이 기업의 자본에 공여된 다른 것들 보다 더 중요하고(또는 상실된 상당 부분의 자본을 대체하기 위하여 차입되고) 상환가능 자산과 실질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 채권자가 법인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차입금의 상환이 다른 채권자의 청구 또는 배당의 지급에 종속되는 경우.
- 이자의 수준 또는 지급이 법인이익에 달려있는 경우.
- 대여계약에 반환날짜에 관한 확정된 규정이 없는 경우.

[제26호] 많은 국가의 법률은 유한책임회사에의 참여를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합자회사의 이익분배도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한다.

[제27호] 파트너십에 의한 이익처분은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파트너십이 세무상 실질적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한 취급을 받지 않으면 용어의 의미상 배당이 아니다(예를 들어,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및 프랑스에서 commanditaires in the societies encommandite simple에 대한 배당). 한편, 일방체약국의 세법이 법인의 지분소유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파트너십의 파트너로 과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법인의 지분소유자로 과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양자협약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28호] 배당으로 취급되는 지급금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의 배분뿐만 아니라 보너스주식, 보너스, 청산이익 및 위장이익배분 등과 같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기타 혜택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조문에 규정된 조세감면은 지급법인이 거주자인 국가가 그러한 혜택을 배당으로 과세하는 한 적용된다. 이러한 혜택이 그 법인의 당해 연도의 이익에서 지급되었는지 또는 이전 회계연도의 이익인 적립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참가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법인의 배분, 예들 들어 어떠한 형태이던 자본을 상환하는 지급금은 배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29호] 법인의 지분소유권에 주어지는 혜택은 주주자신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와 같이 이러한 혜택이 회사법의 의미상 주주가 아닌 인에게 주어질 때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이러한 인과 법인간의 법적 관계가 법인지분소유관계와 유사하고 (위장지분)
- 이러한 혜택을 받은 인이 주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그 수취인이 주주의 친척 또는 주식소유법인과 동일그룹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제30호] 주주와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인이 원천지국과 협약을 체결한 두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들 협약 중에서 어느 협약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천지국이 그 중 한 국가와만 협약을 체결하고 다른 국가와는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형태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상호합의절차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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