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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공정위,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 jcy
  • 승인 2009.04.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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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는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낮춰 기업부담 줄여
앞으로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소규모기업, 경쟁 제한성이 없는 단순한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이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3일부터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새로운 기준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것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시로 상향한 것으로, 형식은 제정이지만 실질은 개정이다.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과태료 감면 사유를 신설해 전반적으로 과태료 부담을 낮추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을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 안에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결합은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벗어난 것으로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거나 소규모기업,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등에는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고위반은 오히려 과태료를 가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복잡하고 모호했던 과태료 산정절차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개편해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제정안은 기업결합의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과태료 산출의 기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신고회사의 규모를 각 '2천억 미만, 2천억~2조원, 2조원 이상'기준으로 3단계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결합 상대회사 역시 같은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총 9단계)했다.

이전에는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중 큰 규모를 기준으로 기본금액을 총 3단계로 산정했다. 하지만 제정안은 신고회사와 상대회사의 규모를 모두 따져서 과태료를 산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2조원인 A건설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인 B개발회사와 임원겸임을 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했으나 신고기간이 지나면, 이전에는 양사 중 자산규모가 큰 A건설회사만 기준으로 300만원이 부과됐으나, 새 기준은 B개발회사 규모까지 감안해 200만원만 부과된다.

재정안은 또 사전신고 위반행위의 기본금액을 최고액 기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렸다.

즉, 자산총액 185억원의 신생회사 C프라이빗에쿼티가 자산총액 3천만원인 D투자증권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D투자증권이 총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이므로 사전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신고회사인 C프라이빗에쿼티의 직원이 투자설명회 일정에 쫓겨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회사 설립 후 10일이 지나서야 공정위에 신고했다면, 이전에는 지연기간에 상관 없이 1,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금액이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지연일수는 9일이므로 4.5%(9일 X 0.5%/1일)를 가중해 1,045만원이 부과된다.

또 제정안에는 다양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신설됐고, 구체적인 감경 폭이 제시됐다.

간이신고나 간이심사대상일 때 감경률이 20% 이내이다.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아니면, 해당 기업결합의 결과를 참작한다.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이외의 사유(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했을 때는 20% 이내이다.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이면 30% 이내이다. 이는 소규모회사일수록 신고규정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과거 신고경험이 없는 기업은 경감률이 20% 이내 이다. 또한 최종 부과과태료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제정안은 과거 법위반 경력에 따른 가중 적용해 반복위반자를 엄중 처분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2회 위반했을 때부터 과태료가 1회당 20%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을 인수한 경험이 있고, 과거 두차례(2005년, 2007년) 기업결합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E사가 새로 추진하는 기업결합 건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최근 3년간(2006년까지) 위반 횟수가 1회(3년 기준, 과거 2회 이상)이므로 가중되지 않았지만, 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2004년)까지 과태료 부과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기본금액에 40%(회당 20%씩) 가중된다. 과거에는 위반횟수가 1회라 하더라도 새 기준에 의해 20% 가중된다.

제정안에는 복잡한 과태료 산정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전 기준은 규정체계상 가중과 감경 대상 금액·순서가 모호해 사유가 있어도 가중·감경 적용했을 때 혼란을 겪었다. 제정안의 현 기준은 금액 산출 순서에 따라 기본금액, 기준금액, 임의적 조정금액, 부과과태료를 순차로 규정해 산출과정을 밝혔다.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모른채 부과받는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고의적인 신고 회피나 반복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되어 기업결합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과기준표에 의한 획일적 적용에서 벗어나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타당한 과태료 부과집행이 예상된다. 쉽고 명확한 규정으로 법집행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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