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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해 준다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해 준다
  • 日刊 NTN
  • 승인 2013.12.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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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外人환자유치 등 수익사업 진출 허용
의료법인간 M&A·법인약국 허용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바이오, 외국인환자유치를 포함한 여행업 등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약사가 법인을 만들어 여러 개의 약국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무역·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법인이나 연세학교법인과 같은 학교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의약품공급 등의 사업을 하고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이러한 자회사 설립이 불허돼왔고, 부대사업도 장례식장, 주차장 등 법령상 8개 분야에 제한돼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바이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포함한 여행업, 온천업 등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회사 설립 때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대사업 진출 시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의료법인은 현재로서는 외부자본 유치가 불가능해 부대사업을 할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진출 목적의 자회사도 허용, 해외 의료 수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곳은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된 의료법인으로 전국 848곳이 대상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자회사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의료사업)에 재투자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모법인이 순자산의 일정 비율(약 30%)만 출자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둘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지금은 부실 의료기관이라도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청산 때까지 운영해야한다. 앞으로는 경영 상태가 양호한 다른 병원의 결합을 통해 의료자원의 낭비와 이용자들의 불편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수를 실질적으로 총병상의 12%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병상수 규제(5% 미만)를 적용할 때 통상적인 이용률이 저조한 1인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병상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 차관보는 "외국인 병상 수가 약 2000개에서 4500개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약국도 허용, 약사가 회사를 만들어 여러개의 약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으론 약사 1인은 약국 1개소만 개설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02년 이러한 법이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 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을 고려해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회사 형태는 유한책임회사만 허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영리법인 약국과는 구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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