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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울회'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행위'시정조치
공정위, 한울회'구성사업자 사업활동제한행위'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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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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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30일 한울회(인천 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울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해 1월 말까지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자의 본질적인 내용인 영업일 결정권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시장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울회는 지난 2004년 12월말 경에도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했다는 이유로 회원 중개업소에게 벌금 25만원을 부과하는 등 회원과 비회원간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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