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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 ‘온라인’ 수수 유도
전자상거래 세금계산서 ‘온라인’ 수수 유도
  • jcy
  • 승인 2009.04.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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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개정안 5월 1일부터 시행
내달 1일부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이트에 대해 자신이 원할 경우 회원탈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거래에서의 온라인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인터넷 및 전화로 숙박을 예약한 후 사용 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하게 하되,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예시 신설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전상법상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B가 관련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고지하지 않으면 A도 통신판매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청약철회관련 분쟁발생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전상법에 규정된 조치를 명확히 취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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