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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과세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 과세는?
  • 김현정
  • 승인 2013.12.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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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주택양도대금 간주, 중과세율 적용 잘못 없어”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택양도대금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청산금을 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이같이 심판했다(조심 2012중4599, 2013.12.12).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같은 곳의 아파트(이하 신축주택)를 배정받고, 2007년 5월 2일 종전주택 권리가액과 신축주택 분양가액과의 차액 소정액 상당의 청산금(이하 쟁점청산금)을 수령하였다. 2012년 8월 28일 쟁점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일정액을 기한 후 신고·납부했다.

이에 2012년 9월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쟁점청산금 수령일 현재 종전주택과 쟁점외1주택과 쟁점외2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2년 9월 17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소정액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년 10월 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은 2004년 6월 18일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및 2005년 4월 1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됐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계약 및 잔금을 수령했으므로, 쟁점청산금은 종전주택의 분할양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일부를 조합에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쟁점청산금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청산금은 재건축과정에서 거주목적의 소형평수를 신청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설령 청구인이 3주택자인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권리가액과 신축주택의 분양가액의 차액으로 정산된 쟁점천산금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와 달리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의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산금은 종전주택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청산금 수령일 현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심판원은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현재 종전주택을 비롯해 쟁점외 1주택 및 쟁점외2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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